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재판청구권 및 국민참여재판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27조[br][br] ① 모든 __국민__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__법관에 의하여__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br]③ 모든 __국민__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br]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br][br]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46조 [br][br]① 모든 __사람__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__법원에 의하여__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br]④ 모든 __사람__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br][br]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가진다.) [br]'''삭제 의견, 법률사항'''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바꾼 부분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성시비를 고려하여 개정된 부분이다.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재판에 관한 권한을 법관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삼성 X파일 사건]]처럼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가 있고 국민들이 [[정경유착|법경유착]]을 많이 의심하는 상황인 점, 법관들의 엘리트주의와 전관예우, 닫힌 사고방식도 문제로 지적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하에 위와 같은 조문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법관에 의한 재판과 같은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론이 있다. 배심원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외모나 인종 등이 배심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수자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향도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압살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 인터넷에서의 [[마녀사냥]]~~과 [[소크라테스]]의 사형판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을 전복시킨 [[크리티아스|귀족주의자]]들이나 [[알키비아데스|매국노]]들과 어울려서 판결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떠올려 보자.] 대중은 법리보다는 감성으로 판단할 때가 많으므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http://news.topstarnews.net/detail.php?number=307581|기사]]에서처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1/4이나 되는데, 개정은 법리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폐지는 책임능력이 있는 자만 처벌하는 책임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중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성년기준의 개정 혹은 미성년과 성년 이외에 '준성년' 등으로 제3의 법률적 신분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딩쯤 됐으면 (적어도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책임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우겨서 법리적 논리를 들면 흔히 문제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그리고 이미 우회적인 방법으로 만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책임능력이 있는 자만 처벌한다는 원칙은 이미 사실상의 "처벌"이나 다름없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처벌"이 아닌 "행동교정 및 교육"이라고 우겨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현안도 어차피 걸고넘어지려면 걸고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위의 비판은 엘리트주의나 민주주의 무용론이 아니라 기능적인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언제나 선하고 똑똑하고 유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 견제와 균형이다. 그리고 이는 관료와 민중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엘리트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양극단은 위험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